2018년 조명업계를 강타했던 전자파 적합성 논란이 2019년에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감사원은 조달청의 업무부실로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2794억원 규모의 LED조명이 공공기관에 납품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조달청은 시험성적서 제출 요구를 누락하며 부적절하게 입찰을 진행했다는 의견을,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법을 위반해 판매한 제조사에 행정처분이나 검찰 송치 등 적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시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조달청과 전파관리소는 감사 결과에 대해 수용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해 미숙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후 전파관리소는 사후 조치의 일환으로 전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388개 업체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모두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강한 제재 방침을 세웠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조명업계는 당혹감과 실망감,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 불법을 저질렀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이후 국가계약법 상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명업계는 대부분의 업체가 불법을 저질러왔다는 신뢰 상실과 유권해석 자체가 모순됐다는 의혹,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모함하며 영업에 활용하는 이전투구 등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며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새해를 맞아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할 시장 자체가 전파법 논란으로 인해 성장동력마저 잃어가는 모양새다.

2018년 조명 분야 전체 시장 수요가 30%가량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파 적합성 논란으로 2019년을 맞이하는 조명업계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 조합 등 조명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관련된 당사자 모두가 중지를 모으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