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아파트 공사 통합발주 서울투자운용에 벌금형 선고
전기공사협회, 분리발주 수호 판례 마련 의미…무분별한 통합발주 ‘제동’ 기대

무분별한 전기공사 통합발주를 막기 위한 법적 사례가 마련됐다. 전기공사협회가 분리발주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한 결과 첫 번째 성과를 냈다.

8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위반한 혐의로 협회가 고소한 서울투자운용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최근 선고받았다.

서울투자운용은 지난 2017년 강일2지구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통합발주해 공고한 바 있다. 총 145억50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이 공사는 일반적인 아파트 건설공사로 규모와 성격 면에서 분리발주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턴키로 입찰을 실시해 업계의 빈축을 샀다.

이와 관련 협회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1년여의 긴 법정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서울투자운용 측에 벌금형을 선고하며 “입찰단계에서 턴키를 선택한 것은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리발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 할 수 없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설계 단계서부터 분리발주를 하지 않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전기공사업법을 무시한 통합발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976년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한 이후 전기공사업법을 무시한 통합발주로 인해 협회가 고발해 처벌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 탓에 충분히 분리발주가 가능하고,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 공사에서도 무분별한 턴키와 기술제안입찰이 횡행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전기공사업법을 무시한 통합발주에 대한 협회의 첫 번째 법정대응으로 분리발주 위반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것. 협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분리발주를 위반해 온 기관들에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기공사 분리발주 수호를 위한 판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며 “분리발주 위반 사례에 대해 앞으로도 강경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리발주 수호라는 업계의 가장 큰 가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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