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 비(非)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된다. 재생 가능한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으면서 정부 목표와 관련 산업계로의 영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20% 발전비중 달성 사실상 더 어려워져

비재생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면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가스와 같은 비재생 폐기물이 신재생에너지원에서 빠지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집계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56%는 폐기물에너지에 해당한다. 폐기물에너지를 제외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재보다 절반가량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는 이유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2016년 기준)은 7%였는데, 이중 IGCC와 폐기물에너지 등을 빼면 1.9%에 그쳤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결국 맞닥뜨렸어야 하는 일’이라고 평가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세울 당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7%로 놓고 목표를 20%로 잡았기 때문에 폐기물에너지를 제외할 경우 목표달성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도 “애초에 (범위를) 뭉뚱그려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개념 자체뿐 아니라 이에 따른 RPS 비용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의미 있다”고 말했다. 비재생폐기물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지급해왔던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그간 전문가들은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을 두고 국제적인 신재생에너지 분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분류 항목에 폐가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생폐기물·비재생폐기물 기준 세우는 것이 관건 … REC 발급 두고 논란 예상

2016년 기준으로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 중 95%가량은 폐가스가 차지한다. 나머지는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 등이 해당된다. 산업부는 SRF에서 무엇을 재생·비재생 폐기물으로 나눌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생·비재생폐기물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이달 연구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RF는 크게 비닐·생활계·우드칩·폐타이어·폐플라스틱 SRF로 나뉜다. 대체로 연료 성형과정에서 해당 폐기물들이 뒤섞이기 때문에 이를 분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비닐과 종이, 고무 등이 모두 섞인 채 고형 연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비재생 폐기물로 규정할지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REC 발급 대상과 기간도 논란거리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물에너지로 RPS 신규 사업등록을 한 업체는 4개, 설비용량은 33MW에 달한다. 정부는 REC 일몰 시한이나 기존·신규 사업자의 차등을 어떻게 둘지도 고민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미 지난해 6월 폐기물과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편중성을 완화하기 위해 REC 가중치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당시 폐기물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기존 0.5~1.0에서 0.25로 일괄 하향시켰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0.25) 가중치를 받는 신설 폐기물에너지 시설은 부재하다.

이준희 전국SRF열병합 발전소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두고 “그간 국제적 기준과 괴리됐던 재생에너지 기준을 바로잡고 비재생 폐기물을 제외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면서도 “폐기물을 연소해 에너지를 얻는 비재생폐기물에 REC 혜택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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