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업계, “계획입지 관련 법·제도 정비” 절실
올해 국회의원 지역구 본격 관리 전망…법안 통과 시급

지난 2년간 재생에너지 보급·산업육성 관련 법안 18건 중 통과된 법안이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전환정책 추진과 재생에너지 확대 천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나온 법안은 모두 18건에 달한다. 이중 통과된 법안은 지난해 12월 26일 임시국회에 상정된 ‘재생에너지에서 비(非)재생 폐기물 제외’를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뿐이다. 유사 법안을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과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이 발의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개 법안을 묶어 대안 처리했다. 동일 내용 법안 2건이 통과된 셈이다.

업계 일각에선 에너지전환정책을 둘러싼 여야 정치적 대립과 산업·통상분야 대비 다소 늦은 에너지 관련 법안 처리순서 등을 부진한 법안 통과 사유로 꼽고 있다.

특히 2017년 12월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관련 법안에 대해선 태양광·풍력업계 모두 입지 확보와 주민수용성 증진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역시 원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을 위해 계획입지 등이 꼭 필요한 만큼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통과하지 못한 법안(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별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7년에는 ▲함진규 의원(수열 등을 히트펌프로 변환한 에너지를 신재생에 포함, 2016. 12) ▲ 박정 의원(태양광 폐 모듈 재활용 촉진, 2017. 1), (재생에너지 입지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할인, 2017.9) ▲홍익표 의원(100kW 미만 발전사업자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적용 및 전력계통연계비 지원, 2017. 1) ▲김경수 의원(한전의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시장 거래 제한, 2017. 3) ▲이찬열 의원(RPS 의무량에서 바이오에너지 점유율 30% 제한, 2017. 5) ▲정운천 의원(농어민 재생에너지사업 시 FIT 지원, 2017. 7) ▲김병관 의원(재생에너지 입지로 국·공유재산 임대 기간 연장, 2017.12) ▲어기구 의원(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2017. 12) 등이다.

지난해에는 ▲어기구 의원(태양광 폐설비 친환경 처리 및 사후관리, 2018. 2) ▲전혜숙 의원(온실가스·미세먼지 발생량 따라 RPS 의무량 차등 부과, 2018. 3) ▲박정 의원(재생에너지 입지로 국·공유 임대 기간 보장, 2018. 4) ▲이원욱 의원(재생에너지 전력판매 허용, 2018.6) ▲김명연 의원(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근거 마련, 2018. 7) ▲김혜영 의원(재생에너지 입지로 국·공유 임대기간 갱신 허용, 2018. 8) ▲곽대훈 의원(에너지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취지 부합 및 에너지위원회 심의 적용, 2018. 10) ▲정동영 의원(재생에너지에서 비(非)재생 폐기물 제외 및 REC 가중치 조정, 2018. 11) 등이 있었다.

업계는 제20대 국회의원 임기(2020년 5월까지)가 1년 이상 남았지만, 올해부터 의원들이 본격적인 지역구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일부 주요 법안들이 통과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