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매자 제도 시행조차 몰라
시행 8개월, 미등급제품 버젓이 유통

LED램프가 효율등급제 품목에 포함됐지만 소비자는 물론 판매자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4월부터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를 기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로 이관했다.

시장 도입기부터 LED램프의 효율과 역률 등 기술 수준을 상향평준화시키기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포함시켜 왔지만,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효율등급제로 관리 체계를 변화시켰다.

하지만 등급제 시행 이후 소비자는 제도가 시행됐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시행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대거 유통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효율등급제에 포함된 LED램프의 보급이 정부가 예상했던 수준 이상으로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자동차와 냉장고, 에어컨 등과 같이 전력 소모량이 크거나 가격이 높은 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지만, 램프의 경우 구매 단가가 낮고 중국산 저가 제품이 많기 때문이다.

또 국내 조명 업체들이 등급제 시행 전 대량의 물건을 수입해 쌓아두고 수요에 맞춰 공급하다보니 적어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등급제가 적용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제도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소비자들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LED램프를 제품으로 인식하기보다 소비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없어 소비자는 물론 판매자들까지 시행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매년 효율등급제에 관한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지만 조명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제조일자가 2018년 4월 이전 제품이 남아 있지만 재고가 모두 소진되면 이후부터는 등급제에 포함된 제품이 판매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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