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체 기준 강화 규정 신설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 발의

18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향후 진행될 상업용 원전 해체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8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향후 진행될 상업용 원전 해체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전해체 과정 전반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향후 진행될 상업용 원전 해체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1978년 4월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를 지난해 6월 40년간의 운영을 마치고 영구 정지시켰다. 고리 1호기는 2032년까지 해체 완료 예정이고, 향후 2022년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국내에서 1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 중지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상업용 원전해체 기술과 처리 절차의 준비가 미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와 잇따른 노후 원전 폐쇄 계획을 앞두고 원전 해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관련 기준에 따라 해체가 이행됐는지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해체를 수행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체 진행 중에 안전하게 해체가 이뤄지는지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해체 진행 중과 완료 후’ 단계에서의 국민 참여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해체과정과 후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으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전해체기술과 공개가 필수”라며 “향후 국내원전 해체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완료 후 완벽한 부지복원 등 검증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하에 원전 운영·해체를 해야 한다”며 “원전 해체의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과정에서 요구되는 단계별 해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