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라이트 제품 판매 금지 및 2012년 7월 이후 판매 제품 회수

LED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으로부터 에버라이트(Everlight)의 LED 제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에버라이트 제품의 판매 금지는 물론 2012년 7월 13일 이후 판매 제품을 회수해야한다.

소송에 사용된 특허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주요 12개국에 등록된 특허로, LED 칩에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해 LED가 더 밝은 빛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서울바이오시스의 LED 칩 제조 원천기술이다.

이 기술은 자동차 헤드 램프, 고광도 조명, UV, 식물재배, 모바일 플래시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서울반도체는 약 5조 원 규모의 글로벌 LED 시장의 특허권을 행사, 판매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부사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꿈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의 스토리를 전하기 위해 특허가 존중될 수 있는 공정한 기술 경쟁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