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천서 ESS 화재 발생...올 들어서만 15번째
11월 산업부 대책 이후에도 사고 발생, 안전점검 미완료 사업장 가동중지

산업부가 정밀안전점검 대책 발표 이후에도 ESS 시설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ESS 전면 가동 중지 권고’라는 강수를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7일 정밀안전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ESS 사업장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고, 정밀안전점검 이후 가동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이번 조치는 17일 충북 제천에서 ESS 화재사고가 발생한 이후 나온 것이다. 올 들어서만 15번째 ESS 화재사고다.

이날 사고는 오전 7시 9분께 충북 제천에 위치한 아세아시멘트 공장 내 ESS실에서 난 것으로, 불은 공장 내 건물 한 동(260㎡ 규모)을 태운 뒤 1시간 50분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소방서 추산 41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업부는 ESS 화재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11월 ESS 화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 발표 이후 1300여개 사업장 중 53.7%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장은 가동중지 권고 대상이 될 전망이다.

17일 화재는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아직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화재가 난 ESS에 LG화학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LG화학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한 ESS 중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80여 곳에 대해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LG화학 관계자는 “산업부 대책과 관련해 이쪽도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면서 “상황을 따져 보고 적절한 보상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백경동 산업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과장은 “우선은 정밀안전점검이 진행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전면 가동 중지를 ‘권고’만 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진행 상황을 고려해 LG화학처럼 가동중지 및 긴급진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