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확정 (사진: DB)
징역 20년 확정 (사진: DB)

[전기신문=임혜령 기자] 친모를 사망케 하고 달아난 ㄱ 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원은 "작년 말 친모의 생명을 앗아가고 달아난 ㄱ 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 짓는다"고 전했다.

징역 20년이 확정된 ㄱ 씨는 당시 과음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꾸짖는 친모 ㄴ 씨와 언쟁을 벌이다 도구로 ㄴ 씨를 사망케 했다.

특히 친모 ㄴ 씨는 ㄱ 씨가 휘두른 폭력에 생명을 잃어가기 전 잠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 ㄴ 씨는 ㄱ 씨에게 "새옷으로 바꿔입은 후 달아나라"고 했으며 이를 듣고 ㄱ 씨는 모습을 감췄다.

더군다나 ㄱ 씨는 과음을 들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했다고 역호소 해 대중의 분노를 키웠다.

이를 두고 대중은 "징역 20년 확정도 모자라다. 친모를 살릴 수도 있었다"고 ㄱ 씨에게 괘씸함과 질타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

한편 ㄱ 씨는 자격증 없이 차량을 운행한 죄도 추가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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