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박물관이 주최한 '2015 빛공해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유승희씨의 '휘황찬란'
조명박물관이 주최한 '2015 빛공해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유승희씨의 '휘황찬란'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은 가운데 여전히 법 적용을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작업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인공조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를 막기 위해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지정했다.

빛공해 방지법은 토지의 용도와 이용현황에 따라 보전녹지지역부터 상업지역까지 1종~4종으로 구분하고 빛 방사 허용기준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2018년까지 국토의 50%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곳은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과 광주, 울산, 인천, 경기도 등 5곳에 불과하고 제주도와 충북도 등은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수준이다.

법 집행을 위해선 조명환경관리구역 도입이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빛공해 방지를 위한 첫 걸음조차 떼지 못한 지역이 대부분인 셈이다.

환경부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지자체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빛공해 방지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적용 시점이 불분명하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후 조명시설을 개선하는 기간도 너무 길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지정되면 정해진 기준에 맞도록 조명시설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건물과 공장의 소유주가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5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2015년 8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서울조차도 2020년 8월 이후에나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김훈 강원대 교수는 “다른 업무에 비해 빛공해 관리‧감독 업무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보니 지자체 담당자들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빛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빛공해 방지법 시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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