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공공기관 대상 유리천장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대표 발의

황주홍 의원
황주홍 의원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거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리천장 현상’ 해소를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이 대표 발의됐다. 연말 각 공공기관 인사에서 여성 임원이 증가할 계기가 될지 이목이 모이고 있다.

‘유리천장 현상’은 직장 내 여성이 보이지 않는 인사(人事)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뜻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강진)은 에너지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 공공기관에서 여성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다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너지법), 한국석유관리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거의 모든 공공기관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경제활동 증가와 충분한 능력·자격에도 여성이 직장에서 유·무형적 차별을 받아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겪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 내 여성 인력 비중은 약 34.4%에 달하나, 여성 임원 비중은 14.3%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고위 임원을 살펴보면 여성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각 기관에 성별에 따른 인사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천장위원회’를 의무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 이 같은 여성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를 설립·운영 중이다.

황 의원은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인사상 처우 공정성을 심의·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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