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재활용의무율 변경 담은 개정안 마련
사회적 책임 업계 일방적 전가 '비판'

환경부가 재활용의무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조명업계가 기존 법체계와의 모순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 해당 연도의 재활용의무율을 변경·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발생했던 폐비닐 사태와 폐형광등 적체 등 재활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의무율을 높여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장기적으로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했던 것과는 달리 매년 재활용 현황과 환경에 따라 의무율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무사업자들은 환경부가 사회적 책임을 일방적으로 업체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회사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소통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장기재활용목표율은 기업이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과 유통, 회수체계 등 종합적 차원에서 사전 준비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 시행됐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는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자 5년마다 장기 재활용 목표율을 고시해야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매년 장기 목표율이 상향될 수 있어, 이를 미리 예측하고 제품 가격 및 경영 계획을 세워야하는 업계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업계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본질적 목적이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인 만큼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이용해 재활용율을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등 개정안 대신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조명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EPR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 폐기물 수거량의 증가를 생산자의 분담금으로 막아보겠다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생산 책임이 있는 업체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재활용 사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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