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우리동네다자녀혜택' 홈페이지)
(사진: '우리동네다자녀혜택' 홈페이지)

'중앙일보'에서 지역별 다자녀 혜택을 모아둔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10일 개설된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홈페이지에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발급된 카드의 지역별 혜택과 공통 혜택의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해당 사이트에 따르면 난방비 절약, 차량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은 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방비의 경우 자녀 혹은 손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매달 4000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난방공사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차량 1대의 취득세가 면제되며 차량 취득일 기준 60일 이내라면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신청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거주 지역별로 상이한 일상 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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