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련 개정 고시 통해 이달 10일부터 시행
30kW이하 소형풍력사업 풍력자원 측정 의무 면제

해상풍력 자원계측 시 쓰이는 라이다 설비<제공: 비전플러스></div>
해상풍력 자원계측 시 쓰이는 라이다 설비<제공: 비전플러스>

풍력자원 측정을 위해 앞으로 계측타워뿐 아니라 라이다(Lidar), 소더(Sodar) 등 원격감지 계측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 자원 측정 시 고정식 풍력자원 계측타워뿐 아니라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을 허용하고. 30kW이하 소형풍력은 풍력자원 측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과 관련,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풍력발전 발전사업허가 시, 허가 신청 이전 최소 1년 이상 풍력 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8월 사업이행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용지·전력계통을 선점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 1년 이상 풍력자원을 측정토록 했다.

이에 정부는 업계로부터 자원 측정 시 고정식 타원만 가능할 뿐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풍력자원 계측기는 고정식 계측타워(마스트형 기계식 측정)과 원격감지계측기(라이다, 소더 등 광학식 측정) 등이 있다. 환경에 따라 계측기를 선택할 경우 계측비용을 대폭 아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풍력자원 계측방법을 허용, 발전사업허가 시 측정결과를 제출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고시 예외조항을 통해 발전단지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했던 풍력자원 계측 의무도 30kW 이하 소형풍력 발전사업(단지 규모 1000kW 이하)에 한해 면제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형 풍력업계가 그동안 중·대형 풍력발전사업 대비 용지 및 계통선점 등 부작용 우려가 적으나, 획일적 기준으로 산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데 따른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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