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업무 조율 필요해”

최근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기술사법 개정안이 기존 설계 사업자의 자율성 침해 논란을 꺾지 못하고 결국 철회됐다.

지난달 19일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설계도서 등은 기술사가 아니면 작성하거나 제작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기술사는 물론 기사와 산업기사, 학경력자도 설계도서의 작성과 제작이 가능하지만 기술사 개정안은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며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개정안 발의 이후 전기설계업계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업계, 전문 엔지니어링 업계 등은 소수 기술사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단정 짓고, 기존 기술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또 기술사들은 기술사회 회원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 논란을 확산시켰다.

이번 법안은 이미 지난 2011년, 2012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발의된 후 산업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로 모두 폐기된 전력이 있어, 이 의원이 사실상 기술사 측의 이야기만 듣고 개정안을 발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기술사가 공공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법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며 “기술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기술사법은 철회 수순을 밟게 됐다.

이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SW업계를 비롯한 관련 업계 간 업무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에 대해 전기설계 업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융복합이 산업의 주류로 떠오른 상황에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기설계업체의 한 대표는 “2016년 기준으로 70% 이상의 업체가 기술사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술사만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면 막대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또 다양한 컨텐츠와 창의적 아이디어로 다양한 방식의 소프트웨어가 설계되는 산업 흐름 속에서 이번 법안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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