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부담 완화 전망

한국도로공사 LED등기구 표준이 대폭 개선되면서 업체들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연도별로 광효율을 높여왔던 기준을 115lm/W 이상으로 고정하고, 가로등기구에 대한 온도시험이 삭제된 것이 핵심이다.

최근 도로공사는 2019년도 사업을 위한 표준 LED 조명등기구 개정안을 발표해 업계의 시험인증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의 평가항목을 재정립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도별로 광효율을 높여야 했던 항목을 115lm/W 이상으로 규정해 업계의 인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공은 그동안 LED의 기술수준 향상에 따라 2016년 95m/W, 2017년 100m/W, 2018년 110m/W로 광효율 기준을 높여왔다.

또 표준 LED 기술평가 기준에 포함된 평가항목이 대폭 축소됐다. 평가항목 중 ▲전원부 방수방진 등급 ▲기계적 강도 ▲절연저항 ▲누설전류 ▲점등특성 등 일반과 성능, 안전에 관한 항목이 삭제됐다.

반면 올 한해 업계의 이슈였던 전자파 적합등록 필증을 등기구 제안 서류를 평가할 때 제출해야 한다는 항목은 추가됐다.

부품 변경에 따른 시험 항목도 대거 사라졌다. 이에 따라 업계의 비용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로등기구의 일반 시험항목 중 기계적 강도와 진동시험, 내식성이 개정안에서는 삭제됐다. 터널등기구는 전원부 방수방진등급까지 포함돼 총 4가지 시험이 줄었다.

이와 함께 부품을 변경할 때 6가지 기준에 맞춰 온도 시험을 해야 했던 항목을 삭제하는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노력했다는 게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조명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체의 한 관계자는 “도로공사 적격업체로 선정된 제품은 일반적으로 우수한 성능과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번 시험 항목 축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광효율도 그동안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는 점에서 고정된 기준을 제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향후 ESCO사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에너지 효율 평가 점수를 어떻게 환산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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