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우 기자
이근우 기자

새 도로교통법이 실시된지 2개월 가량이 지났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12월부터는 본격적인 경찰 단속이 시작된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185명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3000명대 수준으로 떨어트리는 것을 목표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지난 9월 28일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보면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범칙금 3만원, 불응시 10만원) 및 안전모 착용(훈시규정) ▲전 좌석 안전띠 모든 도로로 확대(위반시 과태료 3만원, 동승자 중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 6만원) ▲경사지 주·정차 미끄럼 방지 조치(범칙금 4만원) ▲체납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 등이 포함돼 있다.

사실 새 도로교통법은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의 혼란이 계속돼 왔다. 특히 자전거 헬멧에 대해서는 한차례 갑론을박이 크게 일기도 했다.

“인명 보호 장구 착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입장과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도 없는 규정”이라며 반박하는 의견이 맞섰던 것. 게다가 헬멧을 둘 곳이 없어 결국 들고 다녀야 할텐데 번거롭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래도 요즘은 주변에서 가끔 헬멧이 걸려 있는 자전거를 몇 개 본 것 같아 “서서히 고쳐지고 있구나” 싶다.

모든 도로,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역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듯 하다. 실제 택시에 탔을 때마다 운전 기사에게 물어봤는데, 앞자리에 앉으면 안전띠를 착용하지만 뒷좌석에서는 안전띠를 하는 승객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뒷좌석의 경우 앞좌석과 달리 에어백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시 더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띠를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택시나 버스에서의 안전벨트 착용은 통제가 어려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물론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을 위해서라면 모두 지켜야 하는게 맞다. 지금 당장 바뀔 수 없더라도 언젠가는 정착돼야 할 시민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점차 습관화 해 제대로 된 교통 안전 문화가 자리잡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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