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10kW이하 용량의 일반용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도 한전에 판매하는 등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한전에서 운영하는 태양광 상계거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현행법에서는 전기설비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일반용・사업용 외의 설비인 자가용 전기설비, 그리고 일반용 전기설비(발전용량 10kW이하)로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하고 있다. 일반용 발전설비만이 전력거래가 불가한 상황이다.

한편 한전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상계거래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한전에서 공급받은 전력량 중 고객 측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량을 차감한 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 고객이 설치하는 전기설비의 유형은 일반용 전기설비가 99.6%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가용 전기설비의 상계거래 비중은 단 0.4%에 불과한 상황이다.

문제는 태양광 상계거래 제도 하에 상계처리를 하고도 미상계되는 전력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고객이 한 달 동안 실제 소비한 전력량 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게 되어 생기는 현상이다.

본 의원이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을 밝힌 바가 있다.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고객 중 2017년도 8월 기준으로 11만호가 넘는 가구에서 태양광을 발전하고 상계한 뒤 미상계된 전력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까지 미상계 누적전력량은 13만MWh로 집계됐는데, 이는 약 39만 가구가 한 달 간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달한다.

즉, 고객들이 태양광을 통해 정상적인 발전으로 만든 전력이 상계처리를 한 후에도 남았는데 정작 이 전력을 판매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전에 송출만 하는 실정인 셈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전 입장에서는 미상계된 태양광 발전 전력만큼을 고객으로부터 공짜로 받는 격이다.

미상계전력이 발생하는 것은 다수의 고객들이 태양광 발전용량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점과 관련이 깊다. 통상의 월별 가구 전력사용량에 필요한 만큼의 발전용량이 아니라 더 큰 발전용량의 설비를 설치하기 때문이다. 이는 발전용량이 클수록 판매비용이 높아지는 점을 업계에서 이용한 측면도 다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고객들은 더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전력을 전부 송출하는데도 상계한 전력만큼만 혜택이 제공되는 현행 방식은 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발전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전력에 대해서는 정당한 판매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국민들은 한전에 무상으로 전력송출을 해주는 상황이 어떻게 공평한 전력거래 방식일 수 있겠는가.

따라서 본 법률개정안에 대한 통과가 절실하다. 이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인마련이자 전력거래제도의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만이 생산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주요사항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설비의 대규모 확충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때로는 기존의 있는 것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구멍을 메우는 것도 생산력 증대의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 그 작은 구멍을 메우는 일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동의가 필요한 때다.

국회의원 이 훈(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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