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어린이용품 88개 안전기준 미충족으로 결함보상 조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직류전원장치 등 전기용품 7개 품목을 포함해 생활 및 어린이용품 등 모두 88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미충족 사유로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전기·생활·어린이 제품 등 62개 품목, 97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펼쳤다. 이중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6개 업체, 88개 제품은 제품안전기본법 11조에 따라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용품(직류전원장치 등 26개 품목, 359개 제품) ▲생활용품(전동킥보드, 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25개 품목, 270개 제품) ▲어린이 제품(완구 및 학용품 등 11개 품목, 342개 제품) 등 모두 971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 리콜 비율은 9.1%이다. 용품별 리콜 비율은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이 각각 9.3%와 1.9%였고, 어린이 제품은 16.4%였다.

전기용품은 주로 온도 상승, 연면 거리 및 공간 거리 미달 등 사용 중 감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큰 제품들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초과, 충격성 미달(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사용 중 다칠 수 있는 제품들이 부적합 제품으로 판단됐다. 어린이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나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충격 흡수성 미달 등 사유로 리콜 대상이 됐다.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처분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했다. 또 위해 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리콜 조치 이행 대상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리콜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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