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들이 낙찰받은 배전공사에 거액의 추가 예산을 배정해 준 대가와 함께 뇌물을 받은(뇌물수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한국전력 임원과 간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본사 전 상임이사 A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8,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본사 예산총괄실장이었던 B씨(1급)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4000만원과 추징금 7,000만원을, 한전 전북본부 소속 간부 C씨(2급)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8,000만원과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한전 임직원들은 예산 배정 권한 등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뒤 예산을 임의배정하고, 공사업자들에게 공사 감독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임기 만료로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B씨와 C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 해제돼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