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미인증 제품 ‘대체납품 또는 환급’ 계획

조달청의 업무부실로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2794억원의 LED조명이 공공기관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 2016년 3월 이후에 납품된 제품 중 미인증 제품에 대해 모두 대체납품 또는 환급 조치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최근 ‘LED등기구 조달계약 관련 감사보고서’를 통해 2012년 7월 이후 제조된 LED등기구에 대해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고시를 개정했지만,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제출 요구를 누락하며 부적절하게 입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조달청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2012년 7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LED조명 3533개 종류의 제품 156만3015개가 공공기관에 납품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달청은 LED등기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지정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적합등록필증이나 면제대상 확인 시험성적서 제출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업계와 전파연구원의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KS인증과의 중복 문제에 대해 전파연구원의 손을 들어줬다.

KS인증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여러 제품군 중에서 특정제품을 표본 추출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제품군에 부여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KS인증을 위해 추출된 특정제품을 제외한 제품은 전파법에 준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제품 모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조달청과 함께 중앙전파관리소에도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조사·단속하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전파법을 위반해 판매한 제조사에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적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 골자다.

조달청은 감사원 결과를 받아들이고 강력한 사후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2016년 이후 판매된 모든 제품에 대해 전자파 적합성평가 인증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업체들에 보냈다.

9일까지 미인증 상태로 납품된 제품에 대해 소명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조치를 이행한다는 게 조달청의 입장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를 통보받고 내부적으로 사후 대책을 내놓기 위해 논의하는 중”이라며 “아직까지 제재 범위나 수위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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