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 현장 운영하는 건설사 여전…유예기간 끝나면 인건비 상승 우려
제도 발맞춘 공사기간 조정 필요…탄력전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시급’

주 52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도입됐지만, 전기공사업계에서는 여전히 현장상황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발주처부터 제대로 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꼬집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처벌키로 했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에 6개월간 처벌 도입은 유예키로 했다.

전기공사업계도 일부 300명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장에는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대로 내년 1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될 경우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

업계는 먼저 발주처들이 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과 관련된 현장 운영의 책임을 모두 협력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건설사의 경우 관리자를 번갈아 투입하며 주 7일 현장을 운용하는 곳도 있다. 지금 당장은 근로시간을 초과해 작업자를 운용해도 처벌되지 않지만, 1월부터는 추가 인력을 반드시 투입해야 해 비용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 건축‧토목 등 선행공정이 진행된 뒤 투입되는 전기공사 특성도 문제다. 선행공정에서 일정이 밀릴 경우 정해진 공사기간에 맞춰 무리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발주처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도 시급하다. 현장 상황에 따라 업무량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현행 3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공사업계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도입한 주 52시간 근로제도 탓에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 보완 없이 본격 시행될 경우 현장의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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