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 전기안전점검 주기 1년…경로당은 3년
위성곤 의원 "안전 문제·화재 위험 커 관련 규칙개정 필요"
성윤모 산업부장관 "시행규칙 개정 등 개선방안 검토"

노인들을 위한 시설인 경로당의 전기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6일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에 경로당이 6만여 곳에 달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시행규칙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전기안전점검은 1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반면 경로당만 예외적으로 3년 주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1년 주기 안전점검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6만 5000여곳인 경로당만큼은 제외돼 있어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전기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 의원은 또 “현행 예산을 보더라도 경로당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경로당의 전기안전 문제나 화재 위험성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기안전 점검 주기를 조속히 단축해야 한다”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점검 주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실태를 파악해 필요하면 규칙 개정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위성곤 의원은 “경로당의 전기안전 문제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점검주기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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