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입찰참가신청 시작…수도권 13일, 기타 15일 개찰
전국 지역본부서 고압 456개, 지중 17개, 저압 307개 선정

내년도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이 본격화됐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2019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공고를 내고 6일부터 본격적인 단가업체 선정에 나섰다.

한전은 서울, 남서울, 인천, 경기, 경기북부 등 수도권 지역은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기타 지역본부는 6일부터 13일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투찰은 수도권 13일, 기타지역 15일까지 진행되며 개찰은 투찰이 마감된 뒤 바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고압 분야에서 총 456개, 지중 17개, 저압 307개의 협력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전국 지역본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고압 68개, 지중 17개, 저압 35개로 가장 많은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한전은 지난해 63억원 이하였던 고압‧지중 추정도급액을 71억원 이하로, 16억원 이하였던 저압은 20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시켰다. 협력회사 수행공사 적용범위는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추정가격 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배전공사 협력업체 등록 시 보다 많은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찰 참가 문턱은 한층 낮아졌다.

최근 5년간 실적의 2배를 요구했던 55억원 미만 고압‧지중 공사의 실적 적용배수를 1배 수준으로 완화했다. 55억원 미만 공사에서 최근 5년간 110억원의 실적을 보유해야 했다면 이제는 55억원의 실적만 갖고 있어도 입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신용평가 만점 기준도 기존 A- 이상에서 BBB- 이상으로 조정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한 차례 지적된 바 있는 지나친 안전사고 제재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사망사고 시 1명당 90일, 중상 1명 당 30일, 경상 1명 당 10일씩 발행됐던 시공통보서 발행중지 처분이 사망 시 60일, 추락 또는 감전 부상 시 30일, 기타 부상 5일 정도로 줄었다. 위약벌 부과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벌점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다. 사망사고 발생 시 1명당 1.5점, 추락 또는 감전 부상 시 1명당 0.5점, 기타 부상시 1명당 0.3점의 벌점이 쌓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에 많은 전기공사업체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올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입찰은 다소 낮아진 입찰참가자격 덕분에 더 많은 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술자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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