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집단에너지용 LNG 면세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치권이 친환경 발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열병합발전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에너지용 LNG에 부과되는 탄력세 부담 완화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집단에너지용 LNG의 개별소비세 면세를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유연탄의 세금을 올리고 LNG의 세금을 낮추는 ‘2018 세법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정부안은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을 LNG 제세부담금보다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이란 평가를 받았다. 다만 개정안에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를 60원/kg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용 LNG가 도시가스와 함께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에 포함된다면 이번 세제개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역차별 문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내년 4월부터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42원/kg)가 발전용 LNG(12원/kg)보다 30원/kg 비싸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낮아진 LNG 개별소비세만큼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발전소 가동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성환 의원은 “분산형 전원 중 하나인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기 때문에 환경편익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원인데, 세제개편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단에너지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 이미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이 면세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세로의 방향 전환과 연료 간 조세 형평성을 위해 집단에너지용 LNG 면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집단에너지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 A씨는 “우수한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전력시장으로 인해 집단에너지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단에너지 업계로서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조치”라고 환영의사를 전했다.

김성환 의원은 “정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본 법안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법안 중심으로 입법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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