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를 전기·전자기기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전기·전자기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제품이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전기·전자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고 인식한 국민이 조사 대상의 83.2%에 달하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1년 5월 휴대전화 전자파의 암 발생 등급을 인체발암추정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자파를 최소화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김정훈 의원은 “국민들이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 이용 난방기기에 대해 전자파 인체영향 여부 등을 정부가 고시하고 법률상 규정을 추가토록 전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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