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미준공 상태서도 상업운전 가능해
국계법·전기사업법 이원화 돼 적용되는 탓... 관련법 개정 필요

태풍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노출된 태양광 발전설비가 미준공 상태에서도 상업운전이 가능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검사 완료를 받지 않더라도 전기 판매가 가능하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소가 미준공 상태에서도 상업 운전을 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되는 법이 산업부·국토부 산하 법으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검사 완료를 받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지자체 담당자에게 발전소가 설계대로 준공됐는지 점검을 받아 준공검사 필증을 얻어야 한다.

특히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한 사업자는 산지 복구 등의 지반 안정화를 위한 여건을 추가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나무와 풀 등을 발전소 주변에 심는 조치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면서 대체로 사업자들은 발전설비를 설치한 후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판매를 위한 절차를 먼저 밟는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지난 9월 4일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해야만 RPS 설비 확인을 내어주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사업자가 발전 설비의 RPS 설비 확인을 받아야만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다는 인증서(REC)를 얻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소의 상업 운영은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SMP) 판매와 인증서(REC) 판매 두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만일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못해 REC를 얻지 못하더라도 전력(SMP) 판매가 가능해서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전기사업법 또는 국계법 개정을 통해 발전소의 안전을 확보한 뒤 상업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개발행위 준공을 상업운전 시작 전에 마치도록 권장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우선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자가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할 때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C 거래를 막을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수익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최근 국감에서는 준공이 마무리되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가 성행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복구를 마치지 않은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이 전기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익을 평균으로 추산할 경우 1년 수입이 41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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