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발전 유도,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계획 확정

지역재투자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시중은행과 대형 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매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금융회사가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실물경제 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다.

지역자금이 해당 지역으로 다시 환류되기보다 금융기관에 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지방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수준이지만 여신비중은 40% 미만이어서 지방이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금융회사가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실물경제 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재투자(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지역재투자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역재투자 평가 대상은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복수 영업구역․자산 1조원 이상)이다.

다만 은행 중 외은지점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제외된다. 평가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지방 광역시·도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1년마다 은행과 대형 저축은행의 지역자금 역외 유출, 지역 중소기업 대출, 지역별 서민대출 지원 실적, 지역별 점포 및 자동화기기수, 지역금융 지원 전략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하고 대외 공개할 방침이다.

또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평가와 지자체 금고은행 및 법원 공탁금보관은행 선정 기준에 반영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균형발전위와 함께 내년 초까지 제도 시행에 필요한 감독규정 등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중으로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방법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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