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반응자원도 일정 공간에 있는 대형공장이 줄일 수 있는 용량을 등록한 것이 아니다. 각 공장과 건물들이 줄일 수 있는 감축량을 모아 구성한 것이다.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가 아닐 수 있다.

전국적으로 산재한 것을 통신으로 연결해 구성한다. 애초 한 공장에서 줄일 수 있는 양이 중앙급전 단위의 20MW 이상 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형공장은 50MW 이상의 전기를 줄일 수 있는 곳도 있다. 웬만한 소형 발전소급이다.

하지만 수요반응자원은 VPP 개념과 포트폴리오 개념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대형공장 하나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다. 최소의 수요반응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축이 가능한 공장과 건물 10개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감축가능한 양은 10MW다. 2014년 시장을 설계할 때는 중앙급전발전기 용량을 생각해서 최소 20MW로 했다.

사업초기부터 무리한 용량이라는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10MW로 시작했고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10개소 이상이면 되지만 약간의 제약이 있다. 수요반응자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수도권 수요반응자원의 10개소의 수용가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공장과 건물이어야 한다. 수도권이란 서울·경기지방을 가리킨다. 강남구 빌딩과 인천의 주물공장, 평택의 알미늄 공장, 남양주의 냉동창고는 같은 수요반응자원이 될 수 있다.

비수도권자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 소재한 공장과 건물로 구성해야 한다. 광주에 있는 조립공장과 강원도 시멘트공장, 울산의 화학공장, 대구의 방직공장은 같은 비수도권 수요반응자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또 제주도의 양어장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단 제주도는 다음에 설명할 요금절감DR에서는 예외조항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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