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최근 새로운 용어가 날로 쏟아지다 보니 새로이 배워야 할 내용들도 많다. 이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의 중의 하나가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 전동 킥보드, 전동휠, 전기 자전거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다른 용어로는 ‘퍼스널 모빌리티’라고도 한다. 유사한 용어로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는 용어도 있다. 이 용어 역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르노의 트위지 같은 초소형 1~2인승 전기차를 지칭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휴대용 장비와 달리 매우 큰 차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스마트 모빌리티가 새로운 신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현실적인 안전기준은 부재하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로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사망하는 등 지난해에만 1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현재 스마트 모빌리티는 차도로만 운행할 수 있고 보도나 자전거도로로는 운행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16세 이상의 운전자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의무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 기준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어린 청소년들이 실제로 스마트 모빌리티를 운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반면, 안전모를 착용한 이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장구가 미약한 전동 킥보드 등을 차로를 운행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운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안전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사이 스마트 모빌리티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 모빌리티는 법적으로 시속 25Km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임의로 속도제한장치를 풀어서 운행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 이 정도 속도로 보도 위를 달리면 보행자의 안전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스마트 모빌리티가 그야말로 보도 위의 흉기화되는 것이다.

그 밖의 부작용도 많다.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 일상이다. 현재 나날이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의 종류가 탄생하고 운행됨에 따라 시민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선진형 안전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한 까닭이다.

하루속히 운행 및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를 성역화해야 한다. 지금은 스마트 모빌리티는 물론이고 자전거와 이륜차 등이 보도를 마음대로 운행하고 있다. 마음 놓고 편하게 보도 위를 걸을 수도 없는 현실이다. 여기에 주변업소에서 보도로 침범해 내놓은 짐이나 각종 홍보간판 등도 보도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장애물은 하루속히 없어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강력한 채찍을 쓰듯이, 벌칙 조항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스마트 모빌리티의 운행기준도 크게 선진화돼야 한다. 사고나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을 마련하다고 하고 있으나 속도가 너무 늦다.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선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스마트 모빌리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자전거 도로의 공동 사용 등 누구나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운행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길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똑 부러진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