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내년 2월 말 실시 예정인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17일 서울 중기중앙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소(721호)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대행위원회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 활동을 펴게 된다.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는 △당선·낙선 목적의 금품 제공 △후보자비방·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 목적의 호별방문이나 집회 △선거운동기간·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을 비롯해 △특정인의 당선·낙선 목적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해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선거운동은 선거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2-2124-4081~9)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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