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200kW 이하 사용 1천만가구 취약계층은 16만 가구 밖에 안돼
이훈 의원, 값싼 밤에 충전했다 낮에 방전 ESS 특례요금으로 이중혜택 받아

한전이 10종류의 특례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요금도 5800억원에 달한다. 도축장, 미곡처리장, 천일염 생산공장에서 부터 월 200kW 이하를 사용하는 100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까지 특례요금 지원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ESS설치 수용가에 대해서도 특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16일 열린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특례 요금 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은 월 200kW 이하 사용으로 필수사용량 전기요금보장공제의 수혜를 받은 943만 가구 중, 전력사용 취약계층은 1.7%인 16만 가구에 불과하다며 특례요금이 방향과 다르게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사용량 전기요금보장제도는 월 200kW 이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들에게 전기요금을 고압인 경우 월 2,500원 저압인 경우 월 4,000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한전은 지난 2016년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조정하면서 전기요금이 오르는 1단계 가구 중 전기 사용이 월 200kW 이하인 가구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감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200kW 이하 사용 가구를 구체적으로 보면 총 943만 가구 중 월 8천~2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정액으로 할인받는 기초수급자(29.4만), 차상위(7.4만), 장애인(13.9만), 상이유공(0.1만), 독립유공(0.1만) 등 51만 가구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나머지 공제혜택을 받는 943만 가구 중 3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6.9만), 1년 미만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3.5만), 5인 이상이 함께 사는 대가족(2.6만),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주택(2.9만),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0.2만) 등 실제 전력사용 취약계층은 16만 가구였다.

일반적으로 전력사용량은 가구원 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1115만 가구에 이르는 1~2인 가구들이 대부분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필수사용 보장공제가 전력사용 최약계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1~2인 가구 등 전력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폭염을 불러온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냉방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필수조건이 되고 있는 만큼, 한전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합리적인 요금 제도를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S 특례할인도 단골 메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ESS를 설치한 기업 319곳이 특례할인제도를 통해 총 519억 3760만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SS특례제도는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큰 ESS장치(3MWh용량에 15억8천만원)의 보급확대와 ICT 기반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특례대상은 계절별 시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전기요금 사용자 중 ESS를 설치한 사업자로 사실상 자본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대형법인들이 해당된다.

요금 특례내용을 살펴보면 경부하시간에 ESS를 충전하는 전력량만큼의 전력량요금 할인과 ESS에 충전한 전력을 최대부하시간대에 방전한 양만큼의 기본요금에 할인이 이뤄진다. 즉 많은 대기업들이 경부하시간대의 값싼 전기로 ESS를 충전하고, 비싼 전기가 공급되는 최대수요시간에는 ESS에 저장해놓은 전력을 사용하며 이중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ESS특례할인을 받는 기업들의 수와 할인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ESS설치에 따른 특례할인 사업장은 6곳에 불과했고, 할인금액은 2,3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2016년에는 특례할인 대상지는 55곳이 늘어 할인액은 12억 1,450만원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120곳 추가로 150억6,820만원 할인, ▲2018년 5월까지는 138곳이 신규추가되어 356억3,110만원으로 할인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기업수는 3년 사이에 23배 가량 급증했고, 할인액도 15배 가량 많아졌다.

특히 전기요금 할인액 519억원 중 318억원(61.3%)이 대기업에 돌아갔다. 엘지화학(70억원), 고려아연(54억원), 현대중공업(40억원), 삼성에스디아이(SDI, 13억원) 등 대기업 49곳이 총 318억원의 할인 혜택을 봤고, 중견기업 66곳은 125억원(24.2%)의 할인 혜택을 봤다. 반면 중소기업은 48곳, 28억5900만원(5.5%)에 그쳤다.

해당기간동안 ESS특례할인 대상기업들이 경부하시간에 충전한 전력량은 151.53GWh로, 방전한 전력량은 106.60GWh로 나타났다. 충전 전력량을 기준으로 하면 4인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 350kWh로 가정하면 약 43만3천가구가 1달간 사용하는 전력량에 달하는 규모가 기업의 ESS 이중혜택에 쓰인 셈이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ESS특례할인을 받는 기업의 수가 더욱 급증할 것이고 그만큼 국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례할인이 일몰제로 2020년까지 운영되지만 현재 특례할인을 적용받는 기업들에 대한 할인액만 1천억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새로 ESS를 설치하고 특례할인을 받기 시작하는 기업들까지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향후 기업들에 ESS로 인한 할인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훈 의원은 “기업들의 ESS충전 등으로 한전의 전력도매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ESS특례할인은 일종의 약정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업용 경부하요금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예측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기업들만 쓰는 ESS 때문에 ESS를 설치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애꿎은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훈 의원은 “ESS특례할인이 이중혜택으로 작용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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