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자동차 CO2 배출기준 35%로 상향
자동차 제조사·관련 선업 영향성 관심

EU 회원국이 신규 자동차에 적용될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강화한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 28개 회원국의 환경부 장관은 2030년까지 승용차와 밴 등 신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2020년 대비 35% 감축하고, 중간 목표로 2025년까지 15% 감축하기로 지난 9일 합의했다.

이는 올해 초 유럽위원회가 같은 기간 신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2021년 대비 30% 감축하기로 한 것보다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당초 중부와 동부 유럽 일부 국가는 배출량 기준 강화에 반대했으나 GDP가 낮은 국가에 판매되는 무배출 및 저배출 차량에 대해 추가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추가되면서 기준 강화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8개 EU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은 최소 40% 이상 감축하기를 원했으나 독일·불가리아·슬로바키아·헝가리·폴란드 등 국가가 연합해 기준 상향에 반대한 바 있다.

이번 배출량 기준 강화로 유럽 내 자동차 제조사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평균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조사의 경우 EU에 벌금을 내야한다. 벌금은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숙련도 향상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신규 자동차 및 밴 판매량 중 ZLEVs의 비중을 2025년까지 20%, 2030년까지 35%까지 높야야 한다는 의무사항도 포함돼 있어 생산 라인업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ZLEVs는 주행거리 1km당 이산화탄소 배충량이 50g 이하인 차량이다.

EU는 개정안 시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관련 테스트 절차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을 테스트하기 위한 계획을 2년 안에 마련해 상정할 것을 유럽위원회에 요청했으며, 2023년부터는 이 장치를 이용해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측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럽위원회는 2019년 말까지 신차의 연비와 이산화탄소 및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반면 가스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해 관심을 끌었다.

가스업계는 일부 국가에서는 전기자동차에 석탄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도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로가스, 유럽 가스 인프라, 천연가스차량협회 등 관련 기관은 공동서한을 통해 수송부문에서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의 수송용 연료로서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원유 개발부터 차량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고려할 것을 EU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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