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전기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400여 전기공사업체 참여 ‘4・19 통영 궐기대회’ 영향 끼친 듯

기술제안입찰이지만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한 첫 입찰 공고가 떴다.

한국환경공단은 11일 기술제안입찰 방식이지만 전기공사 분리발주 내역서 작성을 의무화한 ‘창원시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이하 창원음폐수)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181008338 - 00)를 나라장터에 올렸다.

현장설명서에는 “입찰자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공사를 건설공사와 전기공사로 분리도급 발주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 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했다.

총 공사예정금액은 285억 원이며 이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249억 원, 전기공사업이 24억 원, 정보통신공사업이 11억 원, 전문소방시설공사업 7900만 원이다.

창원음폐수 분리발주는 지난 4월 19일 400여 전기공사업체가 통영시청 광장에서 외쳤던 ‘통영-고성 자원회수시설’ 저지 궐기대회와 관련 있다. 수탁기관이 한국환경공단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경남도건설심의위원회에서 기술제안입찰 통합발주로 결정된 것도 동일하며 위탁기관만 통영시와 창원시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통영-고성 자원회수시설보다 앞선 2월 23일 경남도건설심의위원회에서 기술제안입찰 통합발주로 의결된 사안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도회장 김성진)에서 늦게 인지한 후 대처했지만 창원시청 및 시의회에 분리발주의 당위성을 설득해 전기공사 분리발주로 수정됐다. 건설심의까지 거쳤던 사안을 수정했던 것은 4·19 통영 궐기대회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제안 낙찰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전기공사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실시설계 후 공단에서 설계를 받아 전기공사 입찰 공고를 내는데 낙찰자가 설계 시 제시한 분리발주 내역서 중 설계과실, 단가 및 수량의 오류, 입찰 안내서 미준수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의 증가로 인한 손실은 낙찰자가 페널티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낙찰자의 횡포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래 단가대로 전기공사 공고를 낼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경남도회장은 “기술제안입찰이라는 미명하에 분리발주를 외면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최고의 기술은 한전이나 대기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 업계 종사가 모두가 최고의 기술자”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 공사라 하더라도 실제 A/S는 지역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분리발주해야 책임감 있는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음폐수 전기공사 발주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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