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강제 안전인증제도 공동 설명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韓·中 강제 안전인증제도 공동 설명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정동희)은 12일 중국 CVC와 함께 한·중 강제 안전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 CVC는 중국 전기과학연구원 산하의 강제인증제도(CCC) 인증기관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 정부가 지난 6월 개정한 CCC인증제도 개편사항과 중국시장관리제도 등 기술규제에 대해 부족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중국인증 획득 및 통관·유통검사 등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

또 7월 시행된 국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대상 KC인증제도에 대해 국내 기업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제도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데 주안점을 맞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 현지인증기관인 CVC의 인증전문가를 통해 ▲자기적합성선언제도 도입 ▲CCC 인증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에 대한 관리방안 ▲中통관·유통검사를 포함한 시장관리제도 등 중국수출 및 판매활동에서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중요사항과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국내 인증전문가로부터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의 변경 ▲ 구매대행 제품의 KC 규제 완화 등 국내 제조·수입업자의 의무사항 변경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김진수 KTL 인증산업본부장은 “국내 기업의 시험인증 애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해외인증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를 위해 KTL이 52년간 축적한 기술역량을 전방위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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