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정동희)은 12일 중국 CVC와 함께 한·중 강제 안전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 CVC는 중국 전기과학연구원 산하의 강제인증제도(CCC) 인증기관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 정부가 지난 6월 개정한 CCC인증제도 개편사항과 중국시장관리제도 등 기술규제에 대해 부족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중국인증 획득 및 통관·유통검사 등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
또 7월 시행된 국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대상 KC인증제도에 대해 국내 기업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제도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데 주안점을 맞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 현지인증기관인 CVC의 인증전문가를 통해 ▲자기적합성선언제도 도입 ▲CCC 인증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에 대한 관리방안 ▲中통관·유통검사를 포함한 시장관리제도 등 중국수출 및 판매활동에서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중요사항과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국내 인증전문가로부터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의 변경 ▲ 구매대행 제품의 KC 규제 완화 등 국내 제조·수입업자의 의무사항 변경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김진수 KTL 인증산업본부장은 “국내 기업의 시험인증 애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해외인증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를 위해 KTL이 52년간 축적한 기술역량을 전방위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