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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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해 증언을 하고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예원이 법정을 찾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0일 열린 송사에서 양 씨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대화와 관련해 "금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다른 촬영물로 압박을 당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예원이 법정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에 남아있는 대화는 금전적 고통과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것이라고 전했으나 일부 여론은 촬영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진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동조한 ㄱ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금전이 필요했다는 말은 스스로 촬영에 임했다는 것이다. 촬영의 강제성은 없었다고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에 동의하는 ㄴ씨는 "떳떳하지 못한 수단으로 돈을 번 것을 포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동정심을 끌어내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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