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재난지역 특별지원 기준’제도는 천재지변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 기본공급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하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난지원 대책 업무를 신속 ․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한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해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 지원하고 하고 있다. 특별재난의 범위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구분하지 않으며, 정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에 지원 적용 대상이 된다.

세부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전기요금감면, 고객시설부담금 면제, 전력설비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난기간중 1개월분 전기요금을 멸실 건축물의 경우 100% 면제, 파손 ․ 침수인 경우 50% 감경 (단, 주택용 고객은 100% 면제)하고 있다. 멸실 또는 파손 건축물이 복구되기 전까지 이재민들이 일시적으로 주거하는 건물(컨테이너 집, 학교 등으로 지자체가 인정하는 시설물에 한함) 인 경우 원칙적으로 복구 기간중 최대 6개월까지 요금 100% 면제하고, 예외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 6개월(3개월까지 요금100% 면제, 3개월까지 요금 50% 경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포항지진 피해지역 임시주거시설에 대해 지원 연장을 신속히 결정해 피해주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한 최초의 사례가 됐다.

전기요금 감면 외에도 임시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멸실․파손 건축물을 신축 후 재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전기사용신청시 한전에 납부해야 할 고객시설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복구장소 및 대피장소 긴급전력 무상설치, 침수고객 옥내설비 무상점검 및 교체, 침수아파트 수전설비 응급복구 무상지원 등의 활동으로 재난발생시 특별지원 기준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고 대통령 공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한전은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해 지원시행 공문을 전 사업소에 하달하고 있다. 지지체에서는 피해 실사를 거친 후 한전 관할 사업소로 문서 또는 통합재난안전정보시스템(국민재난안전포털, 행정안전부 운영)으로 지원 대상 리스트를 업로드하면, 한전 해당 사업소는 지자체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수취하고 전기사용고객 여부를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 피해를 입은 고객은 한전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신속한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전은 최근 5년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충청권 집중호우, 포항지진 등 7개)에 대하여 총 37 억원을 지원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난피해 주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재난지역 특별지원기준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재난발생시 합리적이고 공평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첫째, 현행 지원 대상을 개인 및 개인사업자(소기업 포함)에서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까지 확대하여 지원이 필요하고 둘째, 전기요금 감면 상한액 미설정에 따른 일부 과다지원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셋째,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내 일부 고객 피해시 전체 건물의 요금감면 등의 불합리한 경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전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전력을 공급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제와 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또한 재난으로 인한 정전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더불어 전기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통한 이재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분담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통한 공공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재난지역의 특별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대다수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체계를 유지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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