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의견이 다를 경우 원전 소재 지자체에 부당한 결과 초래 우려

울산 울주군이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공론화 지역 주민 참여범위와 관련해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군과 충돌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울주군은 환경단체의 입장을 받아들여 비상계획구역인 30km 이내로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반면에 기장군 및 영광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5km 이내 및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기초 지자체 주민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장군과 영광군은 비상계획구역으로 참여범위가 확장할 경우 인구가 훨씬 많은 해운대나 타 지역이 포함돼 기장군과 영광군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비상계획구역으로 확장할 경우 6개 군이 포함되는데 서로 의견의 일치가 된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영광군과 나머지 5개 군의 의견이 다를 경우 영광군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영광군 혼자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나머지 5개 군이 찬성했을 때 폐기물 이동의 문제 때문에 주민의사와 반대로 영광군에 들어설 수도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돈 문제 때문에 주민 참여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입장을 변경한 울주군에 대해 “울주군은 비상계획구역으로 하고 영광군은 지자체 기준으로 하면 좋겠지만 산업부에서 혼돈의 우려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

울주군 내에서도 원전이 위치한 서생면에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생면 주민은 “서생면 인구는 9000명이 되지 않는 반면에 울주군 전체 인구가 22만 명이고 인구 7만 명이 넘는 범서읍 등에서는 원전관련 특별한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서생면 유권자들의 표는 조금 잃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울주군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

한편 원전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원자로와 달리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원전관련 전문가는 “원자로보다 훨씬 안전한 건식저장시설을 동일기준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방사성 폐기물은 위험거리가 1.5km라는 것이 과학적 팩트다. 비상계획구역까지 위험성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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