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이카타원전 3호기 가동중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시코쿠전력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취소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코쿠전력은 “아소산의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빠르게 흘러내리는 ‘화쇄류’(pyroclastic flow)가 이카타원전 3호기 부지에 도달한 적이 없으며, 원전 가동기간 중 대규모 분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며 이카타원전 3호기 가동중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시코쿠전력은 이카타원전 3호기에 핵연료봉 장전을 완료하고, 규제위의 검사에 합격한 후 오는 27일부터 재가동할 계획이다.

시코쿠전력은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중지된 이카타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위해 2013년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에 안전심사를 신청해 합격한 후 2016년 8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에히메현과 히로시마현 주민들은 시코쿠전력의 안전대책이 미비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며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히로시마 지방법원에 신청했으나,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주민들은 히로시마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으며,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이카타원전 3호기의 가동을 2018년 9월까지 중지하도록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이는 고등법원에서 원전 가동중지 판결을 내린 최초의 사례이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이카타원전 3호기의 가동중지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카타원전에서 약 130km 떨어진 곳에 있는 활화산인 아소산의 분화 규모가 클 경우, 화쇄류가 이카타원전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원전 입지로 부적절하다”며 “이카타원전이 새로운 규제기준에 적합하다는 규제위의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코쿠전력이 히로시마 고등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편 이외에도 이카타원전 3호기 주변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이카타원전의 가동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이 다카마쓰 고등법원, 야마구치 지방법원 이와쿠니 지부 등에서 진행 중이다. 오이타현 주민들도 오이타 지방법원에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지난달 28일 기각됐으며, 주민 측은 후쿠오카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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