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건설현장 안전강화 골자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하루 1.5명씩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사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한편 발주처의 안전관리가 의무화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강화 방안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권 현실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실정보고 시 불공정 관행 개선 등 감리강화 방안과 ▲건설현장 점검제도 실효성 제고 ▲발주청 안전관리 의무부여 및 제재 신설 ▲건설사고 신고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현장은 발주사가 감리자를 고용하는 형식으로 감리를 진행해 감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건설현장 내 안전책임, 점검제도가 부실해 안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임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총 5416명이 사망해 하루에 1.5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감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발주청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안전관리에 대한 제도 전반을 보완한다는 복안이다.

임 의원은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로 건설현장 노동자는 물론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을 통해 건설현장의 감리 권한 강화와 안전관리체계 확립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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