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하도급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낮은 견적가를 받고자 발주수량, 규격, 품질, 원재료, 결제수단 등의 거래 조건, 민원처리 비용 부담주체 등 목적물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이나 자료, 정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당초 하도급계약 체결시 견적 내용을 누락시키는 경우 또는 일방적 단가 인하 등 원청의 갑질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하도급대금 결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또는 용역 등을 위탁할 때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목적물을 시공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를 제공하고 이를 수령할 대가를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 단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다는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가격결정에 관한 주도권이 주로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사업자는 이러한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는 할 수가 있는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규정은 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도급대금이 1) 부당한 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해 해당 내용 수단과 방법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 타당했는 지의 여부와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내용, 규격, 품질, 재질, 용도, 대금결제조건 등에 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정보, 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였는 지의 여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 지의 여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했는 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또한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이란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같거나 유사한 것의 판단은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낮은 수준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규모, 목적물 등의 수량과 해당 시장 및 전 후방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판단기준 등을 면밀하게 사안에 적용하여 원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사업자에 대한 압박을 통한 조기해결, 미지급금 조기 지급유도를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황보윤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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