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20만원 부과…지자체별로 운전자 혼란 최소화 노력

제주국제공항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가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이근우 기자
제주국제공항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가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이근우 기자

21일부터 일반 내연기관차 운전자가 전기차(EV)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가 아닌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구역 안은 물론 충전시설 주변과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도 충전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산업부는 또 전기차 충전소의 구획선을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훼손해도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 20만원, 급속충전이 끝난 뒤에 전기차를 계속 주차해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면서 충전을 시작한 후부터 2시간이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실제 한 전기차 이용자는 “일반차와 전기차 오너 모두의 충전소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간혹 주차시 비상 연락처를 앞 유리창에 붙이지 않는 운전자도 있어 전기차 충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충전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단속권한을 가진 시·도지사(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세부지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지자체도 계도기간을 정하고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제주도 역시 같은 기간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오는 11월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제주전기자동차충전소 애플리케이션(앱)에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전기차 충전소에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대외 홍보활동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대구시와 울산시도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대구에는 현재 428기의 공용 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올 하반기까지 100기가 더 늘어난다. 울산에는 공용 충전기 75기가 있으며 연내 59기가 추가 설치된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