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직원이 화재경보기 꺼놓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달 22일 인천 남동공단 내 전자제품 제조회사 화재 현장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인천 남동공단 내 전자제품 제조회사 화재 현장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당시 경비 직원이 화재경보기를 고의로 끈 것이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A 씨와 세일전자 안전담당자 B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21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이 숨지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평소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평소처럼 복합수신기를 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C 씨와 직원 D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C 씨 등이 화재 발생 두달 전 실시한 세일전자 건물 4층의 소방설비 점검을 부실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업체는 소방점검에서 공장 건물 1∼3층에 대해 화재감지기 미설치와 교체 등 7건을 지적했지만 4층은 1건도 지적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 신호는 정상 전송됐지만 실제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방향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합동감식반은 지난달 22~23일 2차례에 걸쳐 최초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세일전자 공장 4층에 대한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한 바 있다.

수사본부는 전기 배선문제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났고 최초발화점을 4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 사무실 천장으로 확인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50분 뒤 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본부는 공장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데다 4층 천장에 시공된 우레탄 재질의 단열재도 대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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