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국계법 따로 적용 탓에
준공필증 안 받아도 전기판매 가능

정부가 최근 태양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전소 준공검사 필증을 받아야만 RPS 설비를 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도 전기사업을 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정부는 태양광 발전소의 RPS 설비확인을 위해선 발전소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태풍 등으로 인해 일련의 태양광 안전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이렇게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소의 상업 운영은 가능하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적용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으로 이원화돼 있어 준공확인이 되지 않은 발전소(설비)여도 전기 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현 제도에 따르면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검사 완료를 받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파는 일은 전기사업법에 따른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하면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발전소를 준공한 뒤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면 상업운전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 전력을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발전소가 설계대로 준공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국계법에 따른 준공검사 완료이지만 상업운전을 가능케 하는 전기사업법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사업개시 후 상업운전이 시작되면 SMP에 따른 전기 판매금을 계산해 정산한다”고 말했다. 따로 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확인하지 않아도 전력 판매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RPS 설비확인 요건의 강화가 신재생사업자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RPS 설비확인을 막는다는 것은 REC 발급을 막는 것과 같다”며 “이 때문에 발전소 사업자의 이익은 반토막 날 수 있어 강력한 제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발전소를 RPS 설비로 등록해야만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고 이를 거래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발전소 준공이 설계대로 완료됐다는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을 확보한 발전소만이 RPS 설비 확인을 받고 REC를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한다 해도 발전소 운영에 따른 전력(SMP) 판매는 가능해 이번 방안이 미봉책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발전소의 안전을 확보한 뒤 상업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상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사업법에서는 발전소가 안전하게 준공됐느냐와 관계없이 상업운전 허가를 내는 셈인데, 이렇게 국계법 따로 전기사업법 따로 시행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며 “산지나 급경사지 등에 설치되는 설비의 경우 토양 유실의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는 형태로 공사하는 곳이 많아 이를 확인 후 설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변호사 역시 “REC 발급은 발전사업자의 수익과 직결되므로 RPS 설비 인증을 받기 위해 사업자들이 준공검사를 받을 동기가 충분해질 것”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 안전을 위해선 전기사업법의 개정 등을 통해 발전소 운영을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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