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해외 국가들 재생에너지 위한 요금 부과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위한 비용 조성 필요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해 충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와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13일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들처럼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관련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재생에너지촉진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의원실이 산업부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요금에 부과금 형태로 신재생에너지 세제나 기금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이나 중국, 일본, 스위스, 프랑스, 호주 등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시행하면서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FIT 재생에너지 전력 부과금, 재생에너지 발전촉진부과금 등의 명목으로 세제를 일정 요율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비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18년 기준 FIT 부담금은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에 킬로와트시(kWh) 당 6.79유로센트로, 전년 대비 8% 늘어났다. 중국이나 일본, 스위스, 프랑스, 호주 역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재생에너지 부담 요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명목으로 부과되는 비용이 따로 책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데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계통 보강 설비 등을 건설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여기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01년 3793억원이었던 기금 규모는 2002년 1조원을 돌파했고, 2011년에는 2조원, 2014년 3조원, 2016년엔 4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에는 4조1439억원에 달했다. 전기소비가 늘어남에 따른 결과다.

유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면에서 볼 때도 재생에너지와 CHP 부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해진 만큼 기금을 사용해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의 명목으로 사업비용이 집행되지만 RPS 비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재학 한국에너지공단 RPS 사업실 실장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집행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은 2012년 RPS가 시행되기 이전 FIT(발전차액지원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의 핵심인 RPS 비용을 전력요금에 바로 책정할 것이 아니라면 안정적으로 부여되는 전력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2018년 기준 21개사)들이 매년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1개 공급의무사들은 이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민간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기도 한다. 이때 한전은 RPS 공급의무사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에 든 REC 투입비용을 일부 보전해준다.

RPS 제도가 시작된 2012년부터 한전이 부담한 지난 6년간의 RPS 의무이행보전비용은 5조 1362억원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는 비용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의무사들의 RPS 의무량이 올해는 5%이지만 내년에는 6%로, 잠정적으로 2023년에는 10% 이상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김삼화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사실상 준조세적인 성격임에도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불필요한 자금으로 오해받았다”며 “해마다 RPS 이행비용이 늘어나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향후 막대한 계통보강 비용도 필요하므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촉진기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전기사업법 51조 1항에 따르면 전기요금 1000분의 65, 즉 6.5%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과가 가능한 만큼 일부 적정규모 이상 대기업사업장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상향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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