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봉협상에 불만 영업비밀 빼돌려
USB에 담아 대만 에버라이트에 넘겨

산업기술유출 사건 압수물 (사진제공=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사건 압수물 (사진제공=경기남부지방경찰청)

서울반도체가 거액을 들여 개발한 LED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유출한 전직 임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회사와의 연봉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영업 비밀을 빼돌린 뒤 경쟁사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4대는 12일 서울반도체가 7년간 56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자동차 LED 제조 산업기술 등을 대만의 에버라이트사에 넘긴 혐의로 서울반도체 전 상무 김모(50)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10월부터 서울반도체에서 상무로 근무하다 2016년 6월 퇴사했다. 한 달 뒤 에버라이트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서울반도체가 개발한 자동차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실내등 등에 쓰이는 LED 소자 제조 기술을 USB로 빼돌려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4월 서울반도체와의 연봉협상에서 요구한 제안을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영업비밀을 빼돌린 뒤 퇴사를 결심했다. 이후 한 헤드헌터 업체로부터 에버라이트를 소개받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기술을 넘기는 조건으로 부사장 직책과 서울반도체에서 받은 연봉의 약 2배와 매달 1주일 휴가, 대만~한국 왕복항공권, 주거비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빼돌린 기술을 토대로 에버라이트에서 자동차 헤드램프 LED제품 개발을 시도하다, 단기간 성과를 내기 위해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할 당시 부하직원이었던 연구원 손모(47) 씨와 안모(44) 씨에게 자신이 빼돌린 기술과 기밀자료를 훔쳐오도록 부추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연구원은 김 씨 요구대로 기밀자료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로 김 씨와 함께 구속됐다. 연구원들은 업무용 노트북에 업무자료를 복사하거나 출력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해둔 회사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트북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로 김 씨에게 보내주거나 직접 만나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자료를 건네는 대가로 서울반도체에서 받던 연봉의 2배인 1억원의 연봉 계약을 맺고 2016년 10월 에버라이트로 이직했다.

이번 범행은 서울반도체가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을 어긴 김 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국내 기술을 해외에 빼돌린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며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출입 규제 및 회사 관계자들의 입국금지조치 등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