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 놓고 여러 시나리오 검토중
삼정 KPMG용역... 정부, “바이오매스 쏠림 지양하고 가격 균형 맞춰야”

이르면 연내에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과 관련한 추가 제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월 RPS 고시개정에서 REC 가중치 조정으로 신규 사업자의 석탄혼소 발전 신규 설비 진입을 막은 데 이어 바이오매스 혼소 기존 사업자를 규제할 방침을 담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RPS 고시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삼정 KPMG에게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바이오매스 혼소 관련 추가 제한 대책의 경우 필요시 결론을 먼저 도출해 고시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용역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의 가중치 편입여부, 주민 참여시 가중치 부여 개선 사항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바이오 매스와 관련한 REC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기존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사업자에 대한 제재 역시 올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가중치 개정을 앞두고 5월 18일 열린 공청회에서 이경호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과장은 “의무이행 비율을 놓고 봐도 바이오가 전체 36~37%가량을 차지한다”며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진정한 의미의 신재생 보급이 돼야 하는데, 이를 바이오매스(혼소발전)로 너무 쉽게 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석탄혼소 발전의 투자 비용이 다른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비용보다 훨씬 적은 만큼 이에 대한 경제성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발전 6사의 혼소 발전에 대한 이익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비용 정산시 바이오 혼소(석탄혼소,중유혼소) 기준 가격을 따로 책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REC당 기준가격은 10만 4688원(육지기준), 바이오 혼소 기준가격(석탄혼소)은 1만9384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기존 혼소 발전 사업자를 제재하기 위해 REC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 바이오에너지로 RPS를 이행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두는 방식, REC 발급 일몰제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REC 거래를 제한할 경우 결과적으로 발전 6사의 혼소 발전을 제외한 민간 발전사의 REC 거래만 막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바이오 에너지 이행에 상한을 둘 경우 민간 발전소는 혼소발전을 통해 REC 판매를 하는데 제한이 없어 발전6사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정부는 REC 발급 일몰제를 실시해 특정 년수가 지난 발전소의 경우 REC 발급 자체를 중지하는 강력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업계의 반발이 있겠지만, 혼소 가중치를 낮춰도 발전소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전제가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6월 고시개정 시 신규 사업자에게 혼소 발전 가중치 0을 부여한 것은 이전에 타 에너지원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수익이 나던 혼소 발전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본래 혼소 발전이 석탄화력 발전 설비 등에 일정 금액 투자를 통해 막대한 재생에너지 전력판매 수입을 올리던 것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가중치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흑액, 가축 분뇨, 초본계 바이오매스 등과 관련한 연료들이 후보군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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