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유 대비 환경개선 효과 우수
내년 초 시행 목표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음식점에서 나오는 삼겹살 기름이나 폐음식물에서 나오는 기름 등을 원료로 제조한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내년부터 화력발전소에서 석유대체연료로 전면 보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하고 전면 보급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보급 중에 있는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미활용자원을 원료로 제조되며, 중유를 대체하는 연료다.

정부와 발전사들은 연료로서의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4년부터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과 실증연구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상용화되면 발전사가 운영 중인 중유발전기 14기에서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중유는 중유와 비교해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질소산화물은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저감되는 등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발전사, 바이오중유 생산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업부는 금속분, 총발열량 등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과 배출가스 등 성능평가기준을 올해 말까지 고시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중유가 본격 상용화될 경우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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