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과 관련 다양한 사업자연합회나 협회 및 각 지역별 지부 등 다양한 사업자단체를 만들수 있고 운영될 수 있는데, 현행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은 사업자단체의 행위 중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어떠 하던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사업자단체는 구성원들의 이익 증진이나 상호협력 등 여러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사업자단체가 경쟁 제한적인 행위에 관여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해 놓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행위가 이러한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및 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돼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 개최, 문서 송부, 전화 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둘째, 사업자단체의 의사표시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야 한다. 통상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돼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만일 00전기공사연합회등이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거래상대방, 계약내용, 거래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자체 규약이나 정관등을 통해 일률적으로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 할 경우 이는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업자단체의 지위 등을 이용해 행하는 경우로 해당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기공사 사업자단체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운영시와 각종 결의나 결정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고시 등을 참조해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거나 오인될 사항이 없는지를 항상 주의 깊고 면밀하게 사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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