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전 기준 따르는 곳 수두룩
자치구·공사 등 권고 수준에 그쳐

서울시는 총 8만2141개 도로시설물 조명을 LED로 교체해 2020년까지 LED 보급률을 30%까지 높일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LED조명 표준안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총 8만2141개 도로시설물 조명을 LED로 교체해 2020년까지 LED 보급률을 30%까지 높일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LED조명 표준안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LED조명 표준안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표준안을 엄수해야 할 도로관리사업소는 개정 이전의 수준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고, 자치구와 공사, 공단 등도 일괄 적용이 아닌 권고 수준에 그쳐 사실상 무의미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진행된 계약 중 시 LED조명 표준안이 반영되지 않은 구매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특별시 LED가로등·보안등·터널등의 LED모듈·커넥터·전원공급용 컨버터 표준’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은 기술 수준 및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기준 상향에 따른 추가 조치로, 올해부터 광효율 상향과 색온도 범위 확대, 컨버터 고정장치의 연결부위 치수 개정 등이 본격 시행됐다.

업계는 그동안 110루멘(lm/W)으로 맞춰졌던 광효율 항목이 130루멘으로 상향됐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개정 이전 기준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 북부도로사업소가 공릉터널과 월계지하차도, 월계3·정릉지하차도 등에 설치하기 위해 구매한 제품의 광효율은 109루멘, 113루멘(나라장터 등록 기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도로관리사업소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부와 동부, 성동 등 타 도로사업소에서도 114루멘에서 127루멘까지 130루멘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을 대부분 구매했다.

올해 발주된 총 18건의 공고 중 5건만 서울시 기준에 부합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광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발주 금액으로 봤을 때 전체 약 7억 원 중 6억1000만원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진행된 계약인 셈이다.

서울시 표준안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표준안은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의 구매·설치 공사에만 적용된다. 자치구나 공사, 공단, 출연·출자기관은 적용을 권고할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 이러다보니 지난해에 강남구청 외에도 2~3개 구청의 일부 기준이 달라 사실상 표준안이 무용지물이라며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자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서울시 표준과 관련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해 절차상 오류가 생겼던 것 같다”며 “해당 기준을 정확히 검토하고 추후에는 서울시 표준에 맞춰 발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상향한 기준에 맞춰 제품 개발을 마친 업체는 오히려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도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산하 기관은 표준안에 맞춰 정확히 제품을 구매하고 서울시 관계 기관도 일정 유예기간 후에는 표준안을 따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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